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2년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공공 시스템 안전조치 특례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시스템의 중요성과 민감도를 고려한 조치로, 시행령 제30조의 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